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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6:29
[기업회생절차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조사자료] (5)기업회생절차 성공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16  

기업회생절차 성공률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936건이고, 개시결정은 635건인데, 회생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난 종결결정은 255건인 반면, 회생에 실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한 폐지결정은 466건이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률[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건(종료되는 사유 : 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②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③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③ 항고법원ㆍ재항고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중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사건의 비율{종결결정건수/(종결결정건수+폐지결정건수)*100}로 계산함]은 전국 평균 35.6%(최근 3년간 성공률 33.1%)로 매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

구분

계

서울

의정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개시

개시신청

936

404

26

47

83

11

36

20

65

45

21

82

39

50

7

개시결정

636

275

14

32

53

8

32

17

49

20

14

58

33

26

5

종료

폐지결정

466

171

14

16

62

6

28

18

35

24

17

40

17

13

5

종결결정

258

160

3

4

18

 

4

4

12

5

9

16

19

1

3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별 기업회생절차 성공률은 광주지방법원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48.3%, 제주지방법원 37.5%, 울산지방법원 34.6%, 창원지방법원 28.6%, 대구지방법원 25,5%, 수원지방법원 22.5%, 인천지방법원 20.0%, 청주지방법원 18.2%, 의정부지방법원 17.6%, 부산지방법원 17.2%, 대전지방법원 12.5%, 전주지방법원 7.1%, 춘전지방법원(종결결정 없음)의 성공률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종료 처리현황은 위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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