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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6:26
[기업회생절차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조사자료] (3)회생절차 폐지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75  


회생절차 폐지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처리현황

 

기업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회생절차로부터 중도에 퇴출되고 회생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은 466건(간이회생절차 93건 포함)으로 2015년(447건)보다 4.5% 증가하였다.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171건(36.7%), 수원지방법원 62건(13.3%), 창원지방법원 40건(8.6%), 대구지방법원 35건(7.5%), 대전지방법원28건(6.0%) 등의 순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처리되었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구분

계

서울

의정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폐지결정

466

171

14

16

62

6

28

18

35

24

17

40

17

13

5

(간이회생)

(93)

(48)

(3)

(4)

(10)

 

(7)

(1)

(7)

(2)

 

(4)

(5)

(1)

(1)

ㅇ청산>폐지

220

101

7

11

20

 

12

12

9

7

8

20

7

5

1

 계획안제출전

183

91

4

11

15

 

11

8

8

3

5

16

6

5

 

  -소요기간

83

67

124

90

98

 

96

125

84

105

69

94

103

129

 

 계획안제출후

37

10

3

 

5

 

1

4

1

4

3

4

1

 

1

ㅇ인가전폐지

119

30

4

 

18

4

10

3

7

5

3

18

7

6

4

 -소요기간

242

178

245

 

244

404

324

253

238

279

267

278

240

192

222

미제출배제

53

16

1

 

8

 

2

1

 

 

1

15

2

4

3

계획안부결

66

14

3

 

10

4

8

2

7

5

2

3

5

2

1

ㅇ인가후폐지

127

40

3

5

24

2

6

3

19

12

6

2

3

2

 

  -소요기간

3-6-14

2-2-26

5-2-16

4-0-23

4-2-13

5-4-4

3-4-13

3-4-28

4-0-7

4-11-22

3-7-22

2-9-2

6-3-10

3-2-28

 

  -인가기간

258

203

301

249

314

281

240

318

236

296

333

340

175

194

 

폐지결정계

466

171

14

16

62

6

28

18

35

24

17

40

17

13

5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 된 466건에 대하여 법원의 폐지결정 시기와 이유로는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 경우의 폐지결정(법 제220조 제1항, 제285조 본문)이 220건(47.2%)이고, 이중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전의 폐지결정 183건(39.3%),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후의 폐지결정 37건(7.9%)이고, ②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결정(법 제286조)이 119건(25.5%)이고, 이중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법 제286조 제1항 1호) 폐지결정 53건(11.4%),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2호),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3호) 폐지결정 66건(14.2%)이며,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법 제288조)이 127건(27.3%)이 처리되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라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법 제286조 제2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실질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즉, 회생절차 기간 중에 다시 도산할 우려가 높거나 회생절차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주요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영업환경과 자금사정이 극도로 나빠져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 아직 구체적인 회생계획의 미이행이 없더라도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계획, 자산매각계획, 증자계획, 신규자금 조달계획 등 자금수지계획의 중요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그 구체적인 경우로 법원의 실무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써, 법원의 실무는 조기폐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다(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법 제288조 제2항).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소요기간

 

2013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 된 466건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퇴출당하기에 이른 기간은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전의 폐지결정 183건은 개시일로부터 평균 83일 만에 폐지되었고, ②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등으로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결정 119건은 개시일로부터 평균 242일(7월 28일) 만에 폐지되었으며,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 127건은 개시일로부터 평균 3년6월 14일 만에 폐지되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전에 폐지결정 된 183건에 대하여 개시일로부터 평균 83일 만에 폐지되었는데,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67일, 울산지방법원 69일, 대구지방법원 84일, 인천지방법원 90일, 창원지방법원 94일, 대전지방법원 96일, 수원지방법원 98일, 광주지방법원 103일 등의 순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까지 소요기간이 걸린 것으로 처리되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로 회생계획인가 후에 폐지결정 된 127건에 대하여 개시일로부터 평균 3년 6월 14일(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58일. 이하 ( )숫자 같음) 만에 폐지되었는데,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2년 2월 26일(203일), 창원지방법원 2년 9월 2일(340일), 전주지방법원 3년 2월 28일(194일), 대전지방법원 3년 4월 13일(240일), 청주지방법원 3년 4월 28일(318일), 울산지방법원 3년 7월 22일(333일) 등의 순으로 개시결정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이 걸린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전국 회생법원별 회생절차 폐지결정 소요기간은 위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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