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1.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현황
2016년에 전국 회생법원에서 처리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336건(간이회생절차 91건
포함)이 인가되었다. 기업회생사건의 관할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160건(47.3%),
대구지방법원 28건(8.3%), 창원지방법원 25건(7.4%), 수원지방법원24건(7.1%), 광주지방법원 19건(5.7%), 부산지방법원 17건(5.1%),
울산지방법원 16건(4.8%) 등의 순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처리되었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현황 및 소요기간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2016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된 338건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방법으로는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된 것은 234건(69.2%)이고, ②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어 인가된 것은 93건(27.5%)이며, ③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와 속행기일에서 부결되었으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인가된
것은 11건(3.3%)으로 처리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계획안인부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데(법 제242조 제2항),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으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회생계획이 수행가능 할 것,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등의 회생계획의 인가요건(법 제243조 제1항)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기일을 속행하거나(법 제238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강제인가)하거나(법 제244조),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하는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또는 속행기일에서 회생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법 제244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2016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한 11건에 대하여 부결된 조는 회생담보권자 조 6건(54.5%), 회생채권자 조5건(45.5%)이 이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 인가결정
소요기간
2016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처리된 338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일로부터
인가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법인회생절차(“회합”사건) 247건은 평균 227일(7월 13일) 걸리고, 간이회생절차(“간회합”사건) 91건은 평균 154일(5월 1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인) 188일, 인천지방법원 225일, 대구지방법원 226일, 의정부지방법원 235일, 청주지방법원 240일, 울산지방법원 247일
등의 순이고,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121일, 의정부지방법원 147일, 인천지방법원 148일, 울산지방법원 167일, 전주지방법원 184일
등의 순으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전국 회생법원별 회생계획 인가결정 소요기간은 위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