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이 관리인·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시작(적극적 요건)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의 결정
○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자산매각계획을 실현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내부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자산매각계획을 실현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내부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신청취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채무자 회사의 개요
·상호·사업목적·본점소재지·회생절차의 진행경과·회생계획의
요지
○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판단에 관한 자료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 변제현황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초과 달성
·회생계획상 자산매각계획의 실현 현황
·공익채권 현황 및 향후 증가가능성 여부
·채무자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내부적 요인
○ 결론
□ 소명방법(별첨)
○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현황
○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자금수지계획표, 종결에 따른 협약서 등
□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
○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및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 채무자의 소송 수계, 부인권의 소멸
○ 부실경영 책임 있는 이사 등의 경영참여 금지 등
□ 조기종결 후 채권자에 의한 감독
○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회생절차 조기종결 이후 회생계획기간 회생계획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채권자협의체와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후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대표
·채권자협의회의 채무자에 대한 감독사항
- 영업·자금수지 실적 파악 및 의견제시, 경영상 문제점 지적, 감사의 추천
·채무자가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할 사항
·기타 사항
○ 통상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