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주요업무 및 감독
■ 회생계획의 수행
□ 회생계획 수행의 주체 및 수행사항
○ 회생계획 수행의 주체 : 관리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감독·평가
○ 사업계획의 수행
○ 자산매각 계획의 수행
○ 회생채권 등의 변제
□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변경
·기존 주식의 병합(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자본증가)
·기존 주식병합·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의
재 병합(자본감소)
○ 분할신설회사 설립 및 분할존속회사 자본변경 등
※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시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신청 및 등기 촉탁
□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기관
○ 법원의 감독권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관리인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보고 등
○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평가(정기평정)
○ 법원에 의하여 직접 선임되는 감사를 통해 감독
○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한 의견진술·실사청구
○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영업상태를
실사
□ 법원의 허가·보고를 통한 감독
○ 법률행위·자금지출 행위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감독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허가사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관리인
해임사유·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각종 보고(월간보고·분기보고·현황보고 등)를
통하여 감독
□ 감사 등을 통한 감독
○ 감사는 관리인의 경영과 회생계획 수행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 수행
·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 감사 실시, 분기별
감사의견서 제출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에 의하여 매년 회계감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