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의 기재대상 및 제출의 효과
○ 목록제도 도입 : 실권 방지ㆍ신고 부담
경감 ○ 목록작성 제출의무자 : 관리인
○ 목록의 기재대상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신고
대상과 동일)
○ 목록 제출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의제
○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실권되고, 주식은 실권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 목록에 기재할 사항
○ 회생채권자의 목록 :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 외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의결권 액수
□ 목록의 변경ㆍ정정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
○ 목록의 변경ㆍ정정 시한 :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말일까지
○ 조사기간 내 시부인시 목록에 대하여도 이의를 할 수 있음
□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신고의 주체 : 권리의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의 상대방 : 법원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의제)
○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 신고
○ 신고할 사항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과 동일
○ 예비적 신고와 관련된 문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 추후 보완 신고
○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 할 수 있음
○ 추후 보완신고의
조사는 특별조사기일에 조사
□ 신고의 변경
○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내 또는 경과 후의 변경, 신고철회
후 재신고ㆍ추완신고
○ 회생채권 등의 양도양수ㆍ대위변제 등에 의한 채권 명의 변경
□ 채권조사
○ 채권조사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
○ 조사의 주체 :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
○ 법문상의‘이의’를 실무상으로는 통상‘부인’으로
표현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시부인 절차
○ 채권조사 내용을 법원에‘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로 제출
○ 벌금ㆍ조세 등, 주식ㆍ지분권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조사 시기ㆍ방법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의 조사
→‘조사기간’제도를 통한 채권 시부인 방식으로
조사(시부인표),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조사기간
이후의 이의의 효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기간 내에 이의
○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의 조사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시부인의 방식으로 조사(추완 신고된 시부인표), 실무상 특별조사기일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병합, 회생계획 인가 후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한 사례
□ 공통 사항에 대한 기준
○ 채권존재 여부 불확실 : 채권신고시 제출된
증빙자료 확인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채무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신고채권은 부인
○ 중복신고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
신고된 경우 주채권자, 어음 원본 소지자, 채권양수인, 추심채권자
등 최종권리자의 신고채권 시인, 그 외 신고채권 부인
○ 회생담보권 개시후이자 : 회생담보권 부인,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 불인정
○ 회생채권 개시후이자 : 회생채권 시인하되
의결권은 불인정
○ 목록실효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한 경우 목록기재는 실효됨
○ 외화표시채권 원화환산 : 개시결정 전일
최종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 적용
○ 공익채권, 소멸채권은 부인,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다툼이 없는 부분만 시인
□ 특정 사항에 대한 기준
○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액 평가 : 채권자별
담보설정 순위에 따라 담보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초과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시인
○ 장래의 구상권 : 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권자가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채권자의 신고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부인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쌍무계약
해지ㆍ선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존부ㆍ금액에 다툼이
있으므로 부인 단, 법원의 허가를 득한 합의금액은
시인
□ 이의철회ㆍ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이의철회ㆍ조사확정재판신청
○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철회 할 수 있음 (관리인의 이의철회는
재판부 허가사항)
○ 조사확정재판은 이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신청
○ 특징은 간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사건
○ 법상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의의 상대방도 심문
○ 본격적인 소송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절차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소기한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당사자는 소제기자가 이의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경우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자가 이의자일
경우 해당 이의채권자로 신청
□ 기존 소송의 수계
○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 수계
○ 수계기한은 조사기간 말일ㆍ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조사확정재판과 동일)
○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종국판결 채권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만 가능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확정
○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를 진술한 관리인 등 이의자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의자가 있은 후에 제기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그 이의가 제거된 경우
□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 법원사무관 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 없음. 단순한 절차 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 관계인집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소집
○ 관리인 보고사항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 유무·회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
○ 관계인집회 : 관리인 보고-조사위원 의견 진술-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 대체절차
○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대체절차로 명함
○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통지할 사항 :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보고하는 내용과 동일
·통지방법 : 직접교부·보통우편·전자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
·관리인은 법원에 통지절차 착수의 사전보고·사후보고
○ 관계인설명회 개최
·회생절차개시 전의 관계인설명회 : 업무·재산 현황, 회생절차 진행 현황 등
·회생절차개시 후의 관계인설명회 :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 보고 내용과 동일
·관리인은 관계인설명회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에 관한 준칙(회생실무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