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여부 판단 및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불선임), 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리인 선임(불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조사위원을
물색하기 시작하고,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의견조회의 회신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 내지 7일을 부여]
■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판단
□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
□ 개시원인의 존재 (적극적 요건)
○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 개시기각사유의 부존재 (소극적 요건)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필수적 결정사항
○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제출기간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임의적 결정사항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법원의
허가사항과 관리위원회 위임사항
○ 월간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제출기간
○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별도로 하고, 결정문에
조사명령ㆍ조사보고서 제출기일 지정
○ 관리인의 주요 사항 통지 명령 ○ 관리인의
보수
○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기간[실무상 개시결정 공고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
□ 그 밖에 ○ 채무자관리에 관한 지침 ○ 관리인 유의사항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철저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 안내절차 등의 문건을 수령
■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특이한 사례
□ 파산절차 진행 중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례
○ ㈜태흥실업(서울)-폐지(부결] :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속행
○ 동아건설산업㈜(서울), ㈜한국콘도(부산)-종결(M&A] :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실효
□ 채권자ㆍ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례
○ ㈜중앙바이오텍(수원), 산본역사㈜(수원), 투텍쿄와㈜(서울)
○ ㈜점프밀라노(서울), 양산컨트리클럽㈜(부산), 캐슬파인리조트㈜(서울)
○ ㈜우리들리조트제주(제주)
□ 회생절차 종결ㆍ폐지 후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례
○ 삼선로직스(서울), 극동건설(서울), 동아건설산업(서울), 건우이앤씨(서울)
○ 기각 후 : 캐슬파인리조트㈜(서울), 한국민예(수원), ㈜월드중공업(창원)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후 : 한국전화번호부(서울), 에이포트콘도텔(춘천)
○ 부결 후 : 더갤러리(서울), 이토건설(인천), 경원실업(청주), 휠마루(창원)
○ 인가 후 : ㈜로얄케미칼(서울), 신흥영농조합법인(전주), ㈜세창(수원)
○ 관할변경 : 케이엠에스제약㈜(수원-서울), ㈜우주환경산업)(서울-춘천)
○ 썬스타(인천2회-서울), 양산컨트리클럽(부산4회), 영진브이엔에프(서울)
□ 보전처분 직후 보전관리명령과
보전관리인 선임 사례
○ 한국일보사(서울), 에이피엠(서울), 스톤건설(서울), 성창에프앤디(서울)
○ 아구스, 은석건설(수원), ssp율촌에너지(광주), ㈜세인트웨스튼호텔(대구)
□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개시여부를 결정한 사례
○ 폐지 후 재신청 : 썬스타(인천-서울), 태영건설(서울), 기상건설(서울)
○ 로빈주택(서울), 윈앤(서울), 디오리지날에이치디(서울), 우진페인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