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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HAN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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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8:29
[기업회생절차 주요업무 및 사례] (2)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
 글쓴이 : admin@doma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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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


 

■ 보전처분

□ 채무자의 행위제한을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 변제금지ㆍ처분행위금지ㆍ차재금지ㆍ임직원채용금지(단,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 조직법상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ㆍ보전관리인 선임

□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 나아가  부인권 손해배상책임도 가능 [단, 보전처분에 반하는 채권자 측의 상계는 가능]

 

■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제한을 위해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 체납처분ㆍ조세담보물 처분의 중지[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때 보전처분 직후

    선택적으로 내려짐

□ 포괄적 금지명령 효과

   ○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불가

   ○ 환취권의 행사, 공익채권의 행사, 체납처분 : 가능

   ○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예금질권 등에 대한 유질권 행사 : 가능

 

■ 비용예납명령

□ 비용예납명령은 통상 보전처분 때 동시에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비용예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 통지 등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사건의 대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비례적 결정하되, 채권자 수(액) 등을 고려 증감    

 

■ 채권자협의회 구성

□ 채권자협의회는 개시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 관리위원회가 구성ㆍ통지

□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

□ 채권자협의회의 업무

   ○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 법인 채무자의 인가 전 CRO 추천, 인가 후 감사 추천ㆍ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 회생계획 안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 신규 자금차입에 대한 의견제시

   ○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

   ○ 법원과 관리인에게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규정, 자료제공 청구

 

■ 대표자 심문 및 공장검증

□ 대표자 심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로부터 통상 2주 내외로 심문기일이 지정됨

□ 대표자 심문사항

   ○ 대표자의 인적사항 ○ 회사의 개요 ○ 관계회사들의 현황과 처리계획

   ○ 자본금 현황과 주주 현황 ○ 과거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 최근 5년간 영업실적, 운영자금 조달 ○ 회사의 파탄원인, 청산가치ㆍ계속기업가치

   ○ 관리인 선임 ○ 회사의 자구노력 등

□ 채무자의 공장ㆍ현장이 가동 중인 경우 법원은 공장검증을 실시함

   [실무상 공장검증을 하는 경우에 는 검증장소에서 함께 대표자 심문을 함] 

 

■ 관리인 선임(불선임), 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리인 선임(불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조사위원을 물색하기 시작하고,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의견조회의 회신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 내지

    7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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