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
■ 보전처분
□ 채무자의 행위제한을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 변제금지ㆍ처분행위금지ㆍ차재금지ㆍ임직원채용금지(단,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 조직법상 보전처분 : 보전관리명령ㆍ보전관리인 선임
□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 나아가 부인권 손해배상책임도 가능 [단, 보전처분에 반하는 채권자 측의 상계는 가능]
■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제한을 위해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 체납처분ㆍ조세담보물 처분의 중지[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때 보전처분 직후
선택적으로 내려짐
□ 포괄적 금지명령 효과
○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불가
○ 환취권의 행사, 공익채권의 행사, 체납처분 : 가능
○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예금질권 등에 대한
유질권 행사 : 가능
□ 비용예납명령은 통상 보전처분
때 동시에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비용예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 통지 등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사건의 대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비례적 결정하되, 채권자 수(액) 등을 고려 증감
□ 채권자협의회는 개시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 관리위원회가 구성ㆍ통지
□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
□ 채권자협의회의 업무
○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 법인 채무자의 인가 전 CRO 추천, 인가 후 감사 추천ㆍ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 회생계획 안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 신규 자금차입에
대한 의견제시
○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
○ 법원과 관리인에게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규정, 자료제공 청구
□ 대표자 심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로부터
통상 2주 내외로 심문기일이 지정됨
□ 대표자 심문사항
○ 대표자의 인적사항 ○ 회사의 개요 ○ 관계회사들의 현황과 처리계획
○ 자본금 현황과 주주 현황 ○ 과거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 최근 5년간 영업실적, 운영자금 조달 ○ 회사의 파탄원인,
청산가치ㆍ계속기업가치
○ 관리인 선임 ○ 회사의 자구노력 등
□ 채무자의 공장ㆍ현장이 가동 중인
경우 법원은 공장검증을 실시함
[실무상 공장검증을 하는 경우에 는 검증장소에서 함께 대표자 심문을 함]
■ 관리인 선임(불선임), 조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리인 선임(불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조사위원을
물색하기 시작하고, 대표자 심문이 끝난 직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의견조회의 회신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 내지
7일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