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수정안(변경안) 및 관계인집회ㆍ인가
□ 회생계획안 수정안
○ 신청권자 :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자
○ 수정의 시기 :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관계인집회기일까지,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 수정의 한계 : 이해관계인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
○ 법원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불허가의결정
○ 법원의 수정명령에 의한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수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정명령은 거의 없음
□ 회생계획안 변경안
○ 변경의 시기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관계인집회에서만 허용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고 속행기일이 정해졌다면 속행집회에 변경 가능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에는 회생계획안 변경안이 허용되지 않음
○ 변경의 한계 :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미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
○ 법원의 회생계획안 변경안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불허가의결정
○ 변경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원 회생계획을 변경
□ 특별조사기일
○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시·부인표 사전 작성
○ 관리인의 채권특별조사 결과 진술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 진술
○ 일응 부인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한업무 처리
□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관계인집회 자료 사전 제출
·관리인 보고서·회생계획안 요약표·2차 조사보고서·출석현황 및 의결표
○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보고
·조사위원 의견 진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 등 조 분류에 관한 의견 진술
·의결권 이의에 대한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한 채권자별 동의 여부 의결권 행사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회생담보권자 조-3/4 이상, 회생채권자 조-2/3 이상, 주주조-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자진 자의 동의
□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강제인가
○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하였을 것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 등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강제인가
·부동의 조가 있는 경우 부결된 조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법원의 재량)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회생계획안 사례
□ 회생계획안제출 이후 인가·폐지

[자료출처]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