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회생절차 개시원인 및 신청권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 채무자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지급불능과 채무초과)
○ 채무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ㆍ
지분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ㆍ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합명회사ㆍ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필요적 기재사항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이나 회생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 채권의 액과 주식ㆍ출자지분의 액과 수(채권자,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회사경영에 관한 의견 ○ 보전처분의 필요성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여부
○ 관리인의 인선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
□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서류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재산목록,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ㆍ등록부 등본
○ 채권자명부, 채무자명부, 보증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명부 등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의 월별 자금운영실적표 및 향후 1년간의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ㆍ생산실적 및 판매실적ㆍ수출실적ㆍL/C내도현황, 수주잔고일람표 등
□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ㆍ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자금수지표ㆍ자금조달계획 등
□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업무내용 및 재산상태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 신청서의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의
사록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