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현황
1.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현황
2016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부터 시행)에 의하여 전국 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사건
중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 “회합”사건, 2015. 7. 1.부터 시행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간회합”사건 포함) 개시신청은 936건(간이회생절차 273건
포함)으로 2015년에925건보다 1.2% 증가하였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법 시행 첫해인 2006년에 116건에서 2016년에 936건(총 7,077건)으로 약 8배로 증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4%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법원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로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소액영업소득자(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은 273건으로 전체 기업회생절차의 29.2%이고, 기업회생사건 관할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4. 1.부터
서울회생법원) 404건(43.2%), 수원지방법원 83건(8.9%), 창원지방법원82건(8.8%), 대구지방법원 65건(6.9%), 전주지방법원 50건(5.3%),
인천지방법원 47건(5.0%), 부산지방법원 45건(4.8%)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처리현황
□ 자료출처 : 법무법인(유) 한결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법원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2.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처리현황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금융위원회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등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통지하고(법 제40조 제1항), 신청서에 대한 관할권ㆍ신청권 등의 신청적격 유무, 개시원인(법 제34조)ㆍ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의 존부, 필요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채무자에 대한 파악, 대표자 심문사항의 준비, 보전처분 및 개시여부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하고, 보전처분(법 제43조) 및 포괄적 금지명령(법 제45조), 비용예납명령(법 제39조 제1항), 대표자심문(법 제41조) 및 현장검증, 채권자협의회구성 및 의견조회(법 제20조), 관리위원회 의견조회(법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등을 통하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한다(법 제49조 제1항).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 ① 적극적
요건으로는 개시원인(법 제34조 제1항)인 ⅰ)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ⅱ)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의 존재와 ② 소극적 요건으로는 개시기각사유(제42조)인 ⅰ)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ⅱ)회생절차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ⅲ)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존재이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 선임 여부를 정하고,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 기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2016년 전국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가 처리된 935건에 대하여 ① 기각결정 72건(7.7%), ② 취하ㆍ이송ㆍ기타 227건(24.3%), ③ 개시결정636건(68.0%)으로 처리되었다.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인용비율(개시결정 건수/개시결정 여부
처리건수*10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275건(67.2%), 수원지방법원 53건(65.4%), 창원지방법원58건(72.5%), 대구지방법원 49건(80.3%), 광주지방법원 33건(78.6%)
인천지방법원 32건(68.1%) 등이며, 2016년 전국 회생법원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처리현황은 위 <표>와 같다(■).